자동차 보상상식

트럭의 적재물이 떨어져 생긴
사고, 어느 쪽 과실일까?

트럭의 적재물이 떨어져 생긴 사고

홍길동 씨는 고속도로에서 트럭 뒤를 운행 중이었다. 짐을 높게 쌓아 올린 트럭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불안해서 차선을 바꾸려던 찰나, 트럭 위에 불안하게 실려 있던 짐이 떨어지면서 홍길동 씨의 차를 파손하고 말았다. 다행히 인명 손상은 없었으나 홍길동 씨 차의 상태가 말이 아니다. 보조석 쪽 앞유리는 물론이고 백미러까지 파손되었다. 홍길동 씨, 너무 놀라고 화가 났는데 트럭 운전사 전우치 씨는 오히려 더 큰소리다.

달리는 트럭에 실려 있던 물건이 떨어져서 뒤따라 달리던 차에 피해를 입혔다.
이 경우 과실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물건을 떨어뜨린 트럭일까, 아니면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따라오던 뒤차일까?

과실비율

장애물을 떨어뜨린 트럭운전자에게 책임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떨어뜨린 적재물로 인해 뒤차가 입은 피해는 당연히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트럭의 과실로 정리된다.
다만, 이런 사고의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은 원인 행위자에 대한 정보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수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경우 트럭 운전사는 자신의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식했더라도 주행을 계속해 달아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에 앞차 번호판이 상세히 기록되지 않는 경우, 고속도로 CCTV 등을 수배해서 번호를 찾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추가사고에 대한 피해 과실 책임은?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 대부분의 운전사는 핸들을 돌려 차선을 바꾸거나 급정거를 하게 된다. 이 경우 트럭과 뒤따라 달리던 차량 간의 사고 외에 추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홍길동 씨가 급정거를 했고, 홍길동 씨 차를 뒤따라오던 차가 홍길동 씨 차와 추돌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과실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홍길동 씨 차를 뒤따르던 차량이다. 홍길동 씨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트럭 적재물 낙하 때문이긴 하지만 뒤따르던 차량과의 충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차의 과실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14년 발간한 금융분쟁조정사례집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트럭 바로 뒤의 승용차가 정지한 점을 감안할 때 추돌 차량도 안전거리만 확보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