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굴착기 작업 중 일반차량과
접촉했을대 소유회사의 배상책임은?

작업하던 굴착기와 자가용의 접촉사고

도로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굴착기 작업을 하던 홍길동 씨가 근방을 지나던 전우치 씨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에 한창이던 홍길동 씨가 뒤쪽에서 다가오던 전우치 씨의 자가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충돌하게 된 것.
작업 당시 홍길동 씨는 앞쪽에서 작업을 지시하던 보조자 임꺽정 씨의 신호에 맞춰 작업하고 있었고, 굴착기 앞쪽에서 신호를 보내던 임꺽정 씨는 굴착기 뒤에서 직진하던 임꺽정 씨의 차량을 볼 수 없었다. 작업장 근처의 다른 작업자들이 근방을 주행하던 전우치 씨에게 주의를 줬지만 전 씨가 그대로 주행하다가 난 사고였다.
자신의 차가 훼손된 것을 살펴본 전우치 씨는 대뜸 굴착기 운전자 홍길동 씨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홍길동 씨는 보조자 임꺽정 씨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이 상황이 얼떨떨하기만 했다. 그렇다고 공사장 바깥의 상황은 볼 수 없었던 임꺽정 씨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었다.

작업 중이던 굴착기와 경고를 무시한 운전자,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과실비율

작업 중 생긴 교통사고,
배상책임은 중장비업체에게

작업자들의 경고 여부와 무관하게 중장비업체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일단, 정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작업 중 생긴 교통사고는 중장비업체의 책임하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고의 핵심은 ‘주변 작업자들이 직진하던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주의를 준 행위가 중장비업체의 과실을 면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작업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한 것은 홍길동 씨, 운전신호를 관장한 것은 임꺽정 씨, 인근 차량을 주의시킨 것은 주변 작업자들이다. 일반적으로 보조자가 통행과 작업이 원활하도록 교통을 통제할 수는 있으나 실제 차량을 움직이는 것은 운전자의 결정 사항이다. 보조 운전자가 전체 교통 상황을 통제할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진 행위에 대한 결정은 홍길동 씨가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해 중장비업체가 일반차량 운전자 전우치 씨에게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경고를 무시한 일반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

작업자들이 직진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진해서 사고를 당한 전우치 씨에게도 일부 과실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굴착기 운전자의 부주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전우치 씨의 과실은 10~20%로 볼 수 있으며, 만일 굴착기가 전진 중이었다면 전우치 씨의 차량 역시 굴착기 운행을 예측하고 방어운전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과실비율이 더 높아진다. 최대 50%까지 과실 범위가 산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