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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급여의 총액이 연간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신청방법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8월말~9월초)
  2.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경우,'본인부담상한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청구된 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금상한 금액'을 초과 할 경우에, 그 초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될 수 있고 이 경우 실손보험금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치료받은 해당 연도의 피보험자 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보험자와 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피보험자=부양자(건강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생략 가능
  • 피보험자 또는 부양자의 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모바일 앱,홈페이지, 방문,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1. 신분증 준비(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 ① 번 → ② 번 → ② 번
3. 본인인증
4. 팩스 전송 요청
모바일 앱 신청
1. 'THE건강보험' 설치 후 접속
2.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3. 민원여기요 → 증명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4. 조회 후 팩스 전송 요청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