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어요
제도 안내
- 삼성화재는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해 임직원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단, 타인의 비방이나 음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신고 대상
- 임직원의 불법, 비윤리행위
- 판매조직의 불법, 비윤리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 모집질서 위반행위
-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조회, 정보유출 등
- 채용관련 청탁, 비리행위 등
- 직장 내 성희롱 행위
- 노동법 위반 행위
-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및 금융피해
- 기타 윤리경영 관련 건의 및 제안사항
제보 자제사항
- 대외기관에 민원이나 분쟁이 이미 접수된 사항
-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루머나 허위 사실
- 특정 임직원이나 RC를 비방, 중상, 모략하기 위한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기타 신고 방법
전화번호 |
02-758-7112
02-758-7112 전화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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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758-4310 |
이메일 | ethics.sfmi@samsung.com |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경영원칙 실천사무국(준법지원파트) |
보험계약 및 보상처리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소비자보호센터 > 전자민원 신청 메뉴 또는 민원 담당자(02-758-7754, 7755)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