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차별 신고 안내

보험 가입 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 안내

장애인 또는 장기 기증자가 보험 가입 시, 차별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 2009년 6월 8일부터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청약하려 했으나, 청약거절 등의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손해보험협회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 장애인, 장기 기증자
  • 장애인, 장기 기증자의 대리인
신고방법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고방법 안내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구성
인터넷 보험가입차별 신고센터
전화 02-7302-8563
팩스 0503-8379-2741
우편 종로1길 50, K트윈타워 B동 15층 장기보험부

신고 결과는 접수 후 1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안내 드립니다. 다만, 접수 상황에 따라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