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환급제도 안내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를 위한 보험사기환급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사기환급제도란?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재계산된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대상

  •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임을 인지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입수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환급보험료 발생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대상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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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자동차보험조사파트 담당자(02-6445-1435)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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