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횡단보도를 비스듬히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 과실 범위는?
횡단보도를 향해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와 충돌했다면?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을 식당을 찾아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를 향해 가던 직장인 전우치 씨,
파란불이 바뀌는 신호를 보자 아직 횡단보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횡단보도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길을 건너기 시작하면서 횡단보도를 향해서 급하게 걸음을 옮겼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거의 도달하려는 전우치 씨,
그때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향해서 달려오던 홍길동 씨의 차량이 전우치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인해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게 된 전우치 씨,
운전자 홍길동 씨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홍길동 씨는 순순히 응해주지 않았다.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사고 시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
과실비율횡단보도가 아닌 지역을 건넌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차도의 구분이 명확한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길을 건넌 보행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정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 범위는 달라진다.
- 보행자도 꼭 따라야 할 신호 준수의 의무
-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보행자에게도 신호를 따를 의무는 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여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어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묻게 된다.
신호가 녹색이었다고 해도 보행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다.
만약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에게 과실 범위가 더 커져서 5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야간 등 운전자가 전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가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야간에 적색 신호 시에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길을 건넜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운전자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 전 or 통과 후?
- 횡단보도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는지, 통과하기 전의 위치인지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 정도가 달라진다.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이라면 보행자가 자동차를 향해서 길을 건넜다는 점을 고려, 보행자의 기본 과실이 20%,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라면 10% 정도 된다.
- 정지선 내 or 밖?
-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이라면 사고가 난 지점이 정지선의 안쪽인지 바깥쪽인지에 따라서 자동차의 과실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다. 정지선 안쪽이라면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감안, 자동차 과실이 10% 증가, 즉 보행자 과실이 10%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도로 횡단 관련,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
-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 ③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