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이 넘어져 다쳤을 경우 누구의 과실일까?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아 넘어졌는데...
탑승객의 과실은?
버스 운전기사인 홍길동 씨는 지방도로의 오르막길인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회전 반경을 앞두고 좌회전을 하는 찰나, 탑승객 전우치 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던 전우치 씨가 자리를 이탈하면서 부상을 당한 것.
전우치 씨는 탑승 당시 홍길동 씨가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고, 비포장도로에서 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적으로 버스 홍길동 씨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길동 씨는 승객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우치 씨 또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대립각을 세우는 두 사람은 신경전은 계속되는 상황.
과연 전우치 씨의 주장대로 홍길동 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걸까?
과실비율안전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승객의 과실 발생
- 탑승객에게도 10~20%의 과실이 있다.
- 버스 운전자인 홍길동 씨의 과실이지만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탑승객으로서의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전우치 씨의 과실이 발생한다. 버스가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태는 이미 전우치 씨에게 안전이 요구된 상황이었다. 또 버스가 회전하면 전우치 씨도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하지만 전우치 씨는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했으므로 안전의무를 태만히 했다. 더불어 버스가 갑자기 급회전한 것이 아니므로 전우치 씨에게도 과실이 발생한다.
탑승객과 동승자를 위협하는 차내 안전사고
- 나와 동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내 안전사고
- 차내 안전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탑승객이나 동승자가 부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차내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민사적으로 해결될 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하지만 운전자는 자신을 믿고 차량에 동승한 이들을 보호해 안전운전의무를 성실히 해야 한다.
- 차내 안전사고 원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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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제동: 앞서 가던 차량의 감속이나 정지로 인해 뒤따라가던 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서 그 충격에 의해 승객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또 전방에 무단 횡단자나 오토바이 등이 갑자기 출현하거나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 이를 피하고자 급제동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 급출발: 승객이나 동승자를 태우고 급출발하면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미처 좌석에 제대로 앉지 못했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못했을 경우, 급출발 충격으로 넘어지거나 의자 등 차내 시설에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 한다.
- 회전: 차량이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을 하거나 유턴 또는 커브길을 지날 때 차체가 기울며 승객이 넘어지거나 안전봉 등 차내 시설에 부딪혀 사고가 일어난다.
- 진동: 차량이 과속 방지턱이나 웅덩이나 교량의 이음새 등 요철 부분을 지나면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넘어지거나 안전봉, 의자 등에 부딪혀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다.
- 승객 부주의: 승객이나 동승자가 운행 중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버스 탑승객의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거나 운행 중 이동하면 넘어지기도 한다. 또 본인의 실수로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거나 하차할 때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혼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운전 자세가 중요, 차 내 안전사고 예방 수칙
- 신호 준수와 제한속도 유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 무신호 교차로, 곡선도로 등 사고 다발지역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비포장도로 진입이나 급회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탑승객이나 동승자에게 신호를 준다.
- 승차 후, 탑승객과 동승자가 자리에 앉았는지,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살펴본다.
- 기상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교통정보방송을 청취해 정보를 습득한다.
-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차 안의 장식물이나 도구는 제거한다.
-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DMB 시청 및 휴대전화 사용은 삼간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