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차 안에 있던 바이올린이 파손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인해 제3자 물건이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인한 물건 파손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지품에 대해 부서진 실물이 있는 경우 동일 물품으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 귀금속, 손목시계 등 통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 상식을 알아보자.
주말 오후, 바이올린 연주가 홍길동 씨는 공연장을 향해 운전 중이었다. 옆 좌석에는 중요한 공연을 위해 빌린 친구의 바이올린을
놓아두었다. 시계를 확인한 홍길동씨는 공연 시간에 다소 늦을 것 같아 서두르기 시작했다. 무심코 과속 운전을 하는 바람에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차 내에 실린 친구의 바이올린이 파손되었다. 고가의 악기인지라 자신이 물어주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웠던 홍길동씨는 울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홍길동씨는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해 파손된 친구의 바이올린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직원인 전우치 씨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품 파손이니 보상해달라고 하는 홍길동 씨.
홍길동 씨의 주장대로 친구의 바이올린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과실비율본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 물품은
보상 받을 수 없어
- 파손된 바이올린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
- 전우치 씨의 주장대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 내에 있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고는 홍길동 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거니와 바이올린은 차량의 부속품이 아니므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으로 알아보는 재물손해 보상 범위
- 보상 기준, 소지품은 Yes, 휴대품은 No
- 외제 차 수리비와 수리공임비, 부품비 등은 국산 차 대비 터무니없이 비싸다. 비슷한 부품이라도 국산 차보다 4~5배 이상 비싸고 공임비도 평균 2배 정도 높다. 따라서 외제 차 운전자가 과실이 더 많더라도 비싼 수리비 탓에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제16항
-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 자동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대물 배상
- 자동차사고로 인해 물품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알아두자.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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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이나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 피해자일 때는 보상 가능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도난된 물품은 보상 불가능
- 자동차에 있던 노트북을 도난당했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안 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휴대품이 아닌 소지품이 훼손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되며,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해 대상물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고가의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핸드백, 골프채 등의 물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보관하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아둡니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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