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후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출계약철회권이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과 대출금이 지급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신용정보사 대출 기록은 삭제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회절차

  • 계약서류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 원리금을 상환하고 부대비용도 반환해야 합니다.
    (※ 부대비용: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용, 제세공과금, 인지세, 감정비 등 대출금 지급을 위해 회사가 부담한 비용)

접수방법

  • 대출계약철회 신청서를 우편 또는 삼성화재 고객지원센터 등을 통해 제출해 주세요. 대출계약철회 가능 여부,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① 부동산담보, 신용대출

  • 삼성화재 대출콜센터(1588-7444 → ①번 → ①번)

② 보험계약대출

  •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 → ⑥번 → ②번)
  •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삼성화재 22층 디지털융자2부 대출계약철회 담당자 앞
  • 삼성화재 고객지원센터: 삼성화재 홈페이지 [고객지원 > 지점/서비스망 찾기 > 고객지원센터 찾기] 이용

심사 및 결과 안내

적정성 여부 심사 후 심사 결과를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