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시 안내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공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상품공시란?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금융상품 가입 매뉴얼

금융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보험가격공시 메뉴에서 보험을 설계해 보세요!
  • 보장내용과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하고 보험계약을 직접 설계해 보실 수 있습니다.보험가격공시
자격 있는 금융상품 모집인과 거래하세요! 무자격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 조회바로가기
  • [중개사] 금융감독원 보험전문인/보험중개사 등록여부 조회바로가기
  • [우수인증설계사] 손해보험협회 우수인증모집인 조회바로가기
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중요 내용을 설명 받아야 합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

보험계약 권유 단계 보험계약 성립 후
상품설명서 및 핵심 상품설명서 보험계약관리 내용 및 수익률 보고서(연금저축보험)

보험가입자 보호제도 안내

보험가입자 보호제도 안내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포함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상담 및 불만(민원) 신청

보험 상담 및 불만(민원) 신청

접수방법 삼성화재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인터넷 삼성화재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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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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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금융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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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3층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68, 6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보험 상담을 원하시나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 상담,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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