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혜택 안내

퇴직연금 가입시 기업이 얻게 되는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의 법인세 절감 혜택

  • 회사가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손비인정) 받음에 따라 회사가 납부해야 할 기준이 되는 세무상 이익이 감소하여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법인세 절감 혜택
구분 손비인정 한도 법인세 절감효과
확정급여형(DB)

연간 부담금 납입액(퇴직급여충당금 한도내)

  • 부담금 납입액 X 법인세율
    • 과세표준 2억 이하: 10%
    •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 과세표준 200억 초과: 22%
확정기여형(DC)

연간 부담금 납입액 전액

사내충당금 비용인정 한도 축소

  •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유보에 대한 세제지원이 매년 5%씩 축소되어 2016년부터는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충당금 비용인정 한도 축소 정보
사업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추계기준 비용인정한도 20% 15% 10% 5% 0%

세제효과 예시

세제효과 예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A기업의 과세표준이 15억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이 1억원인 경우
    • 1억원(퇴직연금부담금 납입액) × 20%(2012년 귀속 소득
      기준 법인세율) = 2천만원

→ 2천만원 세금 절세효과 발생

  • A기업의 과세표준이 1억인 경우
  • 퇴직연금 미(未)가입시 법인세:
    1억원 × 법인세율 10% = 1천만원
  • 퇴직연금 가입시 법인세(부담금 5천만원):
    (1억원-5천만원) × 법인세율 10% = 5백만원

→ 5백만원 세금 절세효과 발생

임금채권보장제도 내 사업주부담금 절감효과

임금채권보장제도 내 사업주부담금 절감효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A해당년도 사업주부담금의 50% × 전년말 기준 직전
3년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 원래의 사업주 부담금의 50% × 전년말 기준 직전 3년간 DC형 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 지급보장비율 = 가입자별 가입기간의 합 ÷ 가입자별 근속연수의 합
    • 예시 : 직전 사업연도말로부터 최종 3년 중 2년을 DC형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업주부담금 경감분
      = 전(全)근로자의 임금총액 × 사업주부담금비율×50%×2/3
임금채권보장제도란?
  • 기업 도산, 파산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일정 수준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매년 사업주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부담금비율: 전(全)근로자의 임금총액 × 매년 노동부장관 고시하는 비율(2016년 1월 현재 : 0.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