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혜택 안내
퇴직연금 가입시 기업이 얻게 되는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의 법인세 절감 혜택
- 회사가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손비인정) 받음에 따라 회사가 납부해야 할 기준이 되는 세무상 이익이 감소하여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분 | 손비인정 한도 | 법인세 절감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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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
연간 부담금 납입액(퇴직급여충당금 한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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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 연간 부담금 납입액 전액 |
사내충당금 비용인정 한도 축소
-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유보에 대한 세제지원이 매년 5%씩 축소되어 2016년부터는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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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기준 비용인정한도 | 20% | 15% | 10% | 5% | 0% |
세제효과 예시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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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세금 절세효과 발생 |
→ 5백만원 세금 절세효과 발생 |
임금채권보장제도 내 사업주부담금 절감효과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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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해당년도 사업주부담금의 50% × 전년말 기준 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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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란?
- 기업 도산, 파산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일정 수준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매년 사업주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부담금비율: 전(全)근로자의 임금총액 × 매년 노동부장관 고시하는 비율(2016년 1월 현재 : 0.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