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안내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절차와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도입 단계별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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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도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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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이해ㆍ공감대 형성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입 공감대 형성 - 도입 협의체 구성
도입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사공동협의체 구성 - 추진계획 수립
제도 설계 방향이나 도입 시기에
대한 노사의 의사를 확인, 컨설팅
필요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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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이해ㆍ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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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제도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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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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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항목 현황 분석
- 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누진제, 외부적립여부 등)
- 임금체계(연봉제, 호봉제, 임금피크제 등)
- 인원, 직종 등 근로자 현황
- 재무 상황, 부채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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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항목 현황 분석
- 퇴직연금제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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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정시 고려사항
- 재무적 측면: 제도로 전환하는 비용을 최소화,
추가적인 수익 최대화, 장기부채의 축소 - 인사적 측면: 소요비용/시간의 최소화, 안정적인
조직관리,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지 - 노사관계 측면: 근로자의 선호도, 위험의 최소화,
추가 수익의 기회
- 재무적 측면: 제도로 전환하는 비용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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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정시 고려사항
- 사업장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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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제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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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작성
법정 기재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되,
이를 상회하거나 법정 기재 사항
이외의 것은 노사합의를 통해
별도 작성 가능 - 사업자 선정
- 금융회사의 안정성, 자산운용능력,
교육 및 컨설팅 능력, 수수료,
근로자 선호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선택 -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하며, DB형의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가능
- 금융회사의 안정성, 자산운용능력,
- 규약 동의 및 신고
근로자 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 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설계된 제도 내용에 대해 근로자
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함)
- 규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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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제도 도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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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작성
- 노사합의로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가입자 확정 및 부담금 납부
- 퇴직연금사업자는 제도운영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및 연 1회 이상 임직원 설명회, 가입자 교육 등 실시
- 규약 작성
가입전 알아두실 사항
- 퇴직급여 차등 설정 금지
-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해 근로자간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두 제도 간의 설정 비율은 합하여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규약 신고 준비서류
-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원본 1부
- 퇴직연금규약 사본 1부
- 퇴직연금 도입 및 퇴직연금 규약 동의서(합의서) 사본 1부
- 신고 수리 절차
-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민원실에 준비한 서류 제출
- 지역별 고용노동부 지청 안내: 1544-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