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안내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절차와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도입 단계별 주요 과제

  1. 01. 도입준비
    1. 제도의 이해ㆍ공감대 형성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입 공감대 형성

    2. 도입 협의체 구성

      도입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사공동협의체 구성

    3. 추진계획 수립

      제도 설계 방향이나 도입 시기에
      대한 노사의 의사를 확인, 컨설팅
      필요 여부 결정

  2. 02. 제도선정
    1. 사업장 현황 분석
      • 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항목 현황 분석
        • 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누진제, 외부적립여부 등)
        • 임금체계(연봉제, 호봉제, 임금피크제 등)
        • 인원, 직종 등 근로자 현황
        • 재무 상황, 부채 비율 등
    2. 퇴직연금제도 선정
      • 제도 선정시 고려사항
        • 재무적 측면: 제도로 전환하는 비용을 최소화,
          추가적인 수익 최대화, 장기부채의 축소
        • 인사적 측면: 소요비용/시간의 최소화, 안정적인
          조직관리,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지
        • 노사관계 측면: 근로자의 선호도, 위험의 최소화,
          추가 수익의 기회
  3. 03. 제도설계
    1. 규약 작성

      법정 기재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되,
      이를 상회하거나 법정 기재 사항
      이외의 것은 노사합의를 통해
      별도 작성 가능

    2. 사업자 선정
      • 금융회사의 안정성, 자산운용능력,
        교육 및 컨설팅 능력, 수수료,
        근로자 선호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선택
      •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하며, DB형의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가능
    3. 규약 동의 및 신고

      근로자 대표(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 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설계된 제도 내용에 대해 근로자
      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함)

  4. 04. 제도 도입 및 운영
    1. 규약 작성
      • 노사합의로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가입자 확정 및 부담금 납부
      • 퇴직연금사업자는 제도운영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및 연 1회 이상 임직원 설명회, 가입자 교육 등 실시

가입전 알아두실 사항

  • 퇴직급여 차등 설정 금지
    •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해 근로자간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두 제도 간의 설정 비율은 합하여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규약 신고 준비서류
    •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원본 1부
    • 퇴직연금규약 사본 1부
    • 퇴직연금 도입 및 퇴직연금 규약 동의서(합의서) 사본 1부
  • 신고 수리 절차
    •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민원실에 준비한 서류 제출
    • 지역별 고용노동부 지청 안내: 1544-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