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투자가이드
올바른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투자가이드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형별 위험자산 투자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금 재원의 성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설정하여 퇴직연금 운용상품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 주식, 주식형펀드 등과 같은 위험자산에 계약자 적립금의 70% 한도로 투자가능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등과 같은 위험자산에 가입자 적립금의 70% 한도로 투자가능
(단, 주식 및 주식관련 채권, 사모펀드 등은 투자불가)
투자성향의 이해
- 투자자는 위험 감내수준에 따라 5단계의 성향으로 분류되며 각 성향에 따라 자산구성도 달라져야 합니다.
- 원금 이상을 보장받고 싶은 경우 보수적 투자자로 분류하며, 원금의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우 적극적 투자자로 분류합니다.
- 고객 본인이 희망하고 동의하는 경우, 투자성향분석 결과보다 고(高)위험군상품에 투자도 가능합니다.
위험성향별 투자가능 상품
( X 투자불가 / O 투자가능)
구분 | 1등급 (매우높은위험) |
2등급 (높은위험) |
3등급 (중간위험) |
4등급 (낮은위험) |
5등급 (매우낮은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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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형 | X | X | X | X | O |
안정추구형 | X | X | X | O | O |
위험중립형 | X | X | O | O | O |
적극투자형 | X | O | O | O | O |
공격투자형 | O | O | O | O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