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대표적인 금융소비자 권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열람 요구권이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의거,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자료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자료의 유형에 따라 다름)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합니다.

권리행사 방법 및 유의사항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면(자료열람 요구서) 제출
    • 삼성화재 고객지원센터 방문 접수
      • 창구에 비치된 자료열람 요구 서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 우편(등기) 접수
      • 고객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고객콜센터(1588-5114)로 연락하여 상담사에게 자료열람 요구 서면 양식 발송 및 회신 방법 안내를 요청해 주세요.
  • 요구서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금융감독원 민원 등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상 필요로 인한 열람 요구만 가능합니다.
  • 분쟁/소송과 무관하거나, 단순 조회,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보험모집인 또는 고객콜센터 (1588-5114)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