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대표적인 금융소비자 권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 철회권이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의거,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45일 이내)
-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청약 철회 가능 기간 그래프](/resources/images/consumer/P_U06_08_02_002.png)
권리행사 방법 및 유의사항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지급금액, 계약의 종류 및 보험기간, 법인사업자 여부, 법원 압류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처리 가능한 채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①고객콜센터(158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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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홈페이지
- ③고객지원센터
-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①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 ②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보험계약(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는 청약일로부터 45일)
- ③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험계약(진단계약)
- ④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⑤청약의 철회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⑥「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단, 보험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⑦법률에 따라 가입의무 부과 및 해제ㆍ해지가 가능한 보험계약(단, 보험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