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대표적인 금융소비자 권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 철회권이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의거,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45일 이내)
    •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청약 철회 가능 기간 그래프

권리행사 방법 및 유의사항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지급금액, 계약의 종류 및 보험기간, 법인사업자 여부, 법원 압류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처리 가능한 채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고객콜센터(1588-5114)
    •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보험계약(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는 청약일로부터 45일)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험계약(진단계약)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청약의 철회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단, 보험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 부과 및 해제ㆍ해지가 가능한 보험계약(단, 보험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