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대표적인 금융소비자 권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의거,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법 및 유의사항
-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서면(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삼성화재 고객지원센터 방문 접수
- 창구에 비치된 위법계약 해지 요구 서면 양식을 작성, 제출해 주세요.
- 창구에 비치된 위법계약 해지 요구 서면 양식을 작성, 제출해 주세요.
- ②우편(등기) 접수
- 고객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고객콜센터(1588-5114)로 연락하여 상담사에게 위법계약 해지 요구 서면 양식 발송 및 회신 방법 안내를 요청해 주세요.
- ①삼성화재 고객지원센터 방문 접수
- 요구서에는 계약정보, 회사의 법위반 내용, 법위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 등의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 및 첨부되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가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위법계약 해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