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을 안내해 드려요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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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하세요.
-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하세요.
- 추가 사고발생 위험지역에서는 먼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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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자의 부상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후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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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세요.
- 차량용 스프레이로 사고 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에 표시하세요.
-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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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출동서비스 안내
-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 연결 후 ARS 1번을 선택해 주세요.(365일 24시간 서비스)
교통사고 처리 상식
- 1. 사고 원인 제공자나 주의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 2.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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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12대 중과실 사고 목록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위반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위반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 4.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중앙선 침범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항, 학교 구내도로 등 사유 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다중 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달아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 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앞차 운전자의 충격 횟수를 물어 최종 판단합니다. - 6. 주생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는 현장에서 즉시 하고, 자동차 수리는 가능한 집 근처에서 하세요.
- 7.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처리로 대응하세요.
- 8. 심야에 한적한 곳에서의 사고나 여성운전자 사고 시에는 주변 상황의 안전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자동차에서 내리세요. 상황에 따라 차 문을 잠근 채 유리만 내려서 대화해도 무방합니다.
- 9. 서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면허증을 직접 확인하고, 보험접수도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