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특징

  • 기업이 금융기관에 적립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부담금)를 예치하고 운용지시를 직접 하며 결과(손익)에 대해 책임집니다.
  • 근로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같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받으며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받습니다.
기업
  • 부담금
  • 운용지시
기업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담금 변동
퇴직연금 사업자

일시금 또는 연금

근로자 퇴직급여는 사전에 확정
근로자

퇴직금 계산식

  • 기업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정해진 계산식(퇴직 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퇴직 시 평균임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단위 : 만원)
임금상승률 5% 기준
  • 0
  • 50
  • 100
  • 150
  • 1년차 100
  • 2년차 105
  • 3년차 110
  • 4년차 116
  • 5년차 122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퇴직 시 평균임금x근속연수
  • 122만원x5년=610만원(확정)

[예]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임금상승률 5% 기준으로 5년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