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특징

  •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총 임금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기업이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근로자 본인의 추가납입도 가능)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900만원 세액공제)
기업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 X 1/12 이상
퇴직연금 사업자
  • 운용지시
  • 일시금 또는 연금
개별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근로자

퇴직금 계산식

  • 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부담금의 합계와 운용수익의 합계로 결정됩니다.
  • [예]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임금상승률 5% 기준으로 5년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임금상승률 5% 기준
  • 0
  • 50
  • 100
  • 150
  • 1년차 100
  • A 2년차 105
  • B 3년차 110
  • C 4년차 116
  • D 5년차 122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매년 총 임금액의 1/12) ± 운용수익
  • 부담금합계(100+105+110+116+122)+
    매년 운용성과 누적합계(α)=553만원+(α)
    ※ 매년 운용성과 누적으로 복리효과 기대
    • A=(100+105)x(운용성과)
    • B=(A+110)x(운용성과)
    • C=(B+116)x(운용성과)
    • D=(C+122)x(운용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