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홍수 등 풍수해
이렇게 보상해 드려요
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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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해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 통원, 수술, 장해 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입원 및 통원 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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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해 보험목적물인 주택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손해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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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 보장 가입 고객에게 차량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상처리 절차
처리단계 | 처리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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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신고 | 사고주민/ 지자체 담당자 |
삼성화재 고객콜센터 (1588-5114) |
2. 사고접수 및 손해사정법인 통보 | 지역 손해사정센터 | 수도권(서울, 수원, 인천) |
지방 (충청, 호남, 대구, 부산) | ||
3. 손해평가인 모집 및 평가 지시 | 손해사정법인 | 필요시 손해사정법인 평가 동반 |
4. 손해사정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손해평가인 | 전파, 반파, 소파, 침수 파악 |
5. 결과 취합 및 지역 손해사정센터 보고 | 손해사정법인 | 손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6. 보고서 검토 및 보험금 지급결의 | 지역 손해사정센터 | 보험금 지급 |
※ 손해평가인은 「풍수해보험법」 제16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입시설물 확인, 손해 구분, 피해면적 확정,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등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