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징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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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주체 | 기업이 사외예치된 퇴직연금 운용 |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용 |
가입자가 자기책임하에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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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위험/성과부담 | 기업 |
근로자 |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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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 퇴직금제도와 동일 |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
퇴직급여이전금액 ± 운용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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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법인세법 인정한도 內 부담금 손비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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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불가 |
조건부 가능 주1) |
조건부 가능 주1)/ 해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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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 | 1,800만원 주2) |
1,800만원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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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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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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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금/임대보증금 부담시, 6개월 이상 요양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 주2) 납입한도는 개인의 추가 납입한도로 다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와 합산
- 주3) 소득세법상 13.3.1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내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