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합계(100+105+110+116+122) +
매년운용성과누적합계(α) = 553만원+ (α)
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징
-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기업이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근로자 본인의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900만원 세액공제)
기업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 X 1/12 이상퇴직연금 사업자
- 운용지시
- 일시금 또는 연금
근로자
퇴직금 계산식
- 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부담금의 합계와 운용수익의 합계로 결정 됩니다.
- [예시]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임금상승률 5% 기준으로 5년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임금상승률 5% 기준
- 0
- 50
- 100
- 150
- 1년차 100
- A 2년차 105
- B 3년차 110
- C 4년차 116
- D 5년차 122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회사부담금(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 -
- ※ 매년 운용성과 누적으로 복리효과 기대
-
- A=(100+105) * (운용성과)
- B=(A+110) * (운용성과)
-
- C=(B+116) * (운용성과)
- D=(C+122) * (운용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