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징
- 기업이 금융기관에 적립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부담금)를 예치하고 운용지시를 직접하며 결과(손익)에 대해 책임집니다.
- 근로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며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 받습니다.
기업
- 부담금
- 운용지시
퇴직연금 사업자
일시금 또는 연금
근로자 퇴직급여는 사전에 확정근로자
퇴직금 계산식
- 기업의 운용결과와 관계 없이 직원의 퇴직금은 정해진 계산식(퇴직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퇴직시 평균임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 [예시]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임금상승률 5% 기준으로 5년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임금상승률 5% 기준
- 0
- 50
- 100
- 150
- 1년차 100
- 2년차 105
- 3년차 110
- 4년차 116
- 5년차 122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122만원 X 5년 = 610만원(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