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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와 부딪히면
얼마나 손해일까?

도로 위 ‘비싼 몸값’ 외제차와 접촉사고

국산 경차를 타는 전우치 씨. 아침 출근길에 골목을 벗어나던 중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바로 홍길동 씨의 독일산 스포츠카와 충돌한 것이다.
두 사람은 쌍방 과실이 인정되며 수리비를 합의하기로 했다. 보험에 가입된 전 씨는 별 무리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견적서를 받았다. 그런데 홍 씨가 내민 수리비 견적서에는 범퍼 교체에 차량 렌트비용까지, 보험금 한도를 훨씬 웃도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혀 있었다. 게다가 전 씨와 홍 씨의 과실비율이 3:7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씨가 홍 씨보다 몇 곱절의 수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홍길동 씨는 값비싼 수리비를 물어내라며 버티고 있다. 전우치 씨는 그 말에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과연 과실이 적은 전 씨가 더 많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걸까?

과실비율

상대가 외제차라면 값비싼 수리비로 손해가 크므로 전 씨가 과실이 적어도 더 많이 부담!

값비싼 수리비로 인해 전 씨가 더 많이 부담

국산차인 전 씨 차량이 3, 외제차인 홍 씨 차량이 7의 과실비율을 판정받은 상황. 전 씨 차량 수리비는 300만원, 홍 씨 차량 수리비는 8,000만원이 책정되었다면 전 씨는 상대 차량의 수리비 2,400만원을 떠안게 된다. 왜 그럴까?
전 씨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 300만원 중 30%인 9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사고 책임이 더 많은 홍 씨 차량의 수리비 8,000만원 중 전 씨 과실비율만큼, 즉 8,000만원의 30%인 2,400만원을 물어내야 하는 것.
결국 전 씨는 한도가 2,000만원인 보험금을 웃도는 수리비를 물어주기 위해 자신의 지갑을 털어야 했다.

key point

외제차와 사고 나면
비싼 부품 가격으로 대부분 고액 배상

1. 국산차보다 3~4배 이상 비싼 외제차 부품

외제차 수리비와 수리공임비, 부품비 등은 국산차 대비 상당히 비쌉니다. 비슷한 부품이라도 국산차보다 4~5배 이상 비싸고 공임비도 평균 2배 정도 높습니다. 따라서 외제차 운전자가 과실이 더 많더라도 비싼 수리비 탓에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2. 긴 수리기간으로 늘어나는 렌트비용

외제차는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수입 원산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수리기간이 국산차보다 길어집니다. 수리기간 동안 급이 비슷한 차량을 빌려줘야 하는 렌트비용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key point

대물배상보험 한도를 높여 외제차 사고 대비

외제차와의 사고를 대비하려면 보험을 갱신할 때 대물배상보험의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보상보험이란?

다른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등 각종 손실을 보상해주는 의무가입 항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기본 한도는 2,000만원이며, 종합보험 대물배상의 경우 1~2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내고 한도를 2~3억원으로 높이면 외제차와의 사고 시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꿀팁

외제차와 접촉사고 시 대처법

1. 외제차 차주의 일방적 의견에 동의 안 하기

접촉사고의 경우 후방 추돌이나 주차가능지역 내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접촉사고 발생 시 당황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견에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보험사에 즉시 연락을 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사고 장면 각 방향을 찍고 안전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2.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일단 거절하기

단순 접촉사고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상회복과 수리가 가능한 경우인데도 계속해서 무리한 교환 요구를 한다면 수리 가능한 다른 견적서를 첨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외제차의 중고차 시세를 파악하기

과실을 적용해 원상회복하는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추월한다면 보험가액(시세표 기준)만큼 보상해야 합니다. 수입차는 감가상각이 국산차보다 큽니다. 겉모습만 보고 겁먹지 말고 보험사나 중고차 업체에 연락하여 실제 중고차 가격을 파악하기 바랍니다.

  • 유형별 과실은 도로 상황이나 교통 흐름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