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퇴직연금제도 유형

기업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이란?

  • 기업이 금융기관에 적립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부담금)를 예치하고 운용지시를 직접하며 결과(손익)에 대해 책임집니다.
  • 근로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며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 기업의 운용결과와 관계 없이 직원의 퇴직금은 정해진 계산식(퇴직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퇴직시 평균임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급여수준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 수령합니다.
  • 근로자가 55세 전에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정에 이전해야 합니다.
    (단, 중도인출,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 전액(예외사항시, 예치된 적립비율만큼)을 수령합니다.
    • 예외사항: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급여수준 상세정보

연금수령조건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2013.2.28 이전 가입자는 5년)
퇴직급여기준 퇴직일 기준 일시금액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가임금 상당액 이상
(기존 법정 퇴직금제도와 동일)

부담금수준

  • 퇴직연금 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납입주기 :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 가능 (단, 연1회 이상 납입)

중도인출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법정사유에 한해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법정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수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최소적립금 이상 적립이 필요합니다.
기업
  • 최소적립금(기준책임금 X 의무적립비율)이상 적립 필요
퇴직연금 사업자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 최소적립금 상회여부를 사용자에게 통보
    → 근로자 대표 등에 통보후 적립금 부족시 ‘재정안정화계획서’작성 등 적립금 부족 해소조치 실행

의무적립비율

의무적립비율

2012년 7월 26일~2013년 말 ~2015년 말 ~2018년 말 ~2021년 말 2022년 이후
60% 70% 80% 9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