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퇴직연금제도 유형
기업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이란?
- 기업이 금융기관에 적립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부담금)를 예치하고 운용지시를 직접하며 결과(손익)에 대해 책임집니다.
- 근로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며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 기업의 운용결과와 관계 없이 직원의 퇴직금은 정해진 계산식(퇴직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퇴직시 평균임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급여수준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 수령합니다.
- 근로자가 55세 전에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정에 이전해야 합니다.
(단, 중도인출,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 전액(예외사항시, 예치된 적립비율만큼)을 수령합니다.
- 예외사항: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2013.2.28 이전 가입자는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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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기준 |
퇴직일 기준 일시금액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가임금 상당액 이상 (기존 법정 퇴직금제도와 동일) |
부담금수준
- 퇴직연금 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납입주기 :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 가능 (단, 연1회 이상 납입)
중도인출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법정사유에 한해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법정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수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최소적립금 이상 적립이 필요합니다.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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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적립금(기준책임금 X 의무적립비율)이상 적립 필요
- 퇴직연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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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 최소적립금 상회여부를 사용자에게 통보
→ 근로자 대표 등에 통보후 적립금 부족시 ‘재정안정화계획서’작성 등 적립금 부족 해소조치 실행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 최소적립금 상회여부를 사용자에게 통보
의무적립비율
2012년 7월 26일~2013년 말 | ~2015년 말 | ~2018년 말 | ~2021년 말 | 2022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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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70% | 80% | 9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