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퇴직연금제도 유형
기업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혼합형(DB+DC)이란?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퇴직연금(DB,DC)을 설정하고, 근로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후)
- 근로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각 제도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단, 혼합형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시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해야 합니다. - DB형 가입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회사가 운용하게 되며, DC형 가입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근로가자 운용하여 추후 근로자 퇴직시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혼합형제도 도입시 주의사항 및 규제
- 사업주는 확정기여형 부분의 부담금과 확정급여형 부분의 퇴직급여가 설정비율에 의해 납입 및 지급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혼합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부분 및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
퇴직일의 일시금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X 확정급여형 규약으로 정한 설정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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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X 확정기여형 규약으로 정한 설정 비율 |
혼합형제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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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60%
100% DB가입 기준으로 선정한 부담금의 납입시
100% 가입 선정 급여의 60% 수령 -
DC 40%
사용자가 선정한 DC기준부담금의
40% 납입시 이를 운용한 결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