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퇴직연금제도 유형

기업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장 도입 적극지원

  • 근로복지공단 : 윤용관리업무(퇴직연금 도입,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 가입자 교육 등)를 수행
  • 삼성화재 :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과 관리, 급여의 지급 등)를 수행

공동운영시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복지공단 :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믿을 수 있음
  • 삼성화재 : 퇴직연금 자산관리 노하우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적용하여 사용자와 가입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함
공동운영시 퇴직연금의 장점

제도 운용관리수수료(근로복지공단) 자산관리수수료(삼성화재)
확정기여형 0.1% (적립금 기준) 0.28%(적립금 기준)
기업형IRP 0.1% (적립금 기준) 0.28%(적립금 기준)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하고 출장상담 규약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30인 이하 사업장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함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퇴직연금 가입절차

DC가입자
  • 사용자는 종업원과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제도 도입을 원할 때 퇴직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플랜선택
  • 가입을 원하시는 사업장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플랜선택으로 '확정기여형(DC형)과 기업형IRP'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산관리 기관선정
  •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금융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보험계약(삼성화재)과 신탁계약(우리은행)중 한 곳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서식작성
  •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등으로 공단에 송부합니다.
    필요서식 :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가입통지
  • 근로복지공단과 자산관리기관에서 제도 운영 및 투자상품 선정 안내 관련으로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