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퇴직연금제도 유형
기업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다수사용자플랜(DC)이란?
- 퇴직연금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 등이 편리하게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한 플랜으로, 확정기여형에 한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 대표 사용자가 사전 인가 받은 규약을 활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는 형태로, 퇴직금 규정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대표 사용자가 일부 계약관리 및 사업자 선정 등의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운영구조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인가 받은 표준규약을 고객사에 제안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노동부 규약신고를 대행합니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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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규약 인가신청
- 규약신고대행
- 퇴직연금 사업자표준규약 인가노동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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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A표준규약A 가입
- 가입자B표준규약B 가입
- 가입자C표준규약C 가입
관련 법률
-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수사용자플랜의 특징을 반영한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규약에는 확정기여형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대표사용자의 요건, 선정 및 등록 절차, 역할
- 제도의 추가가입 또는 탈퇴절차 등의 사항 등
장·단점
장점 | 다수 사용자의 경우 대표 사용자의 규약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입절차가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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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다양한 퇴직금제도 도입 및 제도도입 후 운용상품의 추가가 어려움 |
규약의 특징
- 확정기여형과 같이 부담금의 부담과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중도인출 등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다음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 가입 대상 사업장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 표준규약을 통해 설정된 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 제도의 탈퇴 사유 및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