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퇴직연금제도 유형

기업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다수사용자플랜(DC)이란?

  • 퇴직연금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 등이 편리하게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한 플랜으로, 확정기여형에 한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 대표 사용자가 사전 인가 받은 규약을 활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는 형태로, 퇴직금 규정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대표 사용자가 일부 계약관리 및 사업자 선정 등의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운영구조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인가 받은 표준규약을 고객사에 제안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노동부 규약신고를 대행합니다.
고용노동부
  • 표준규약 인가신청
  • 규약신고대행
퇴직연금 사업자 에 제공
퇴직연금 사업자표준규약 인가노동부 신고
  • 가입자A표준규약A 가입
  • 가입자B표준규약B 가입
  • 가입자C표준규약C 가입
퇴직연금 사업자 에 제공

관련 법률

  •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수사용자플랜의 특징을 반영한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규약에는 확정기여형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대표사용자의 요건, 선정 및 등록 절차, 역할
    • 제도의 추가가입 또는 탈퇴절차 등의 사항 등

장·단점

장·단점

장점 다수 사용자의 경우 대표 사용자의 규약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입절차가 간소화
단점 다양한 퇴직금제도 도입 및 제도도입 후 운용상품의 추가가 어려움

규약의 특징

  • 확정기여형과 같이 부담금의 부담과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중도인출 등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다음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 가입 대상 사업장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 표준규약을 통해 설정된 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 제도의 탈퇴 사유 및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