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퇴직연금제도 유형

기업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확정기여형(DC)이란?

  •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기업이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근로자 본인의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원)을 합산하여 총 900만원 세액공제)

퇴직금 계산식

  • 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부담금의 합계와 운용수익의 합계로 결정 됩니다.

퇴직급여수준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 수령합니다.
  • 근로자가 55세 전에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정에 이전해야 합니다.
    (단, 중도인출,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퇴직급여수준

연금수령조건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2013.2.28 이전 가입자는 가입기간 10년, 연금 지급기간 5년)
급여기준 개별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상이함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법정사유에 한해서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법정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가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대출

  •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법정사유에 한해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법정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납부

  • 근로자 개인의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개인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추가납입분과 합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용부담수준

  •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이 필요합니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합니다.
  • 납입주기 :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 가능 (단, 연1회 이상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