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퇴직연금제도 유형
기업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확정기여형(DC)이란?
-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기업이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근로자 본인의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원)을 합산하여 총 900만원 세액공제)
퇴직금 계산식
- 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부담금의 합계와 운용수익의 합계로 결정 됩니다.
퇴직급여수준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 수령합니다.
- 근로자가 55세 전에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정에 이전해야 합니다.
(단, 중도인출,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2013.2.28 이전 가입자는 가입기간 10년, 연금 지급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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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 개별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상이함 |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법정사유에 한해서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법정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가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대출
-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법정사유에 한해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법정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납부
- 근로자 개인의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개인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추가납입분과 합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용부담수준
-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이 필요합니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합니다.
- 납입주기 :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 가능 (단, 연1회 이상 납입)